꾸뀨룽 2018.10.15 08:44

 


면접시 구두로 월-금 9:00-17:30으로 말하여 출근의사를 밝혔는데 출근하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
평일 9:00-17:30 근무로 되어있고 토요일 격주출근 9:00-15:00 으로 평일 주 40시간이 미달하여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계약상 바뀌었습니다 사인했고

문제는 팀 업무특성상 토요일에 출근해도 할일이없고 평일에 일찍나가는 날이 더 많았으며 연장근로 또한 거의 30분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격주출근 대신 8:30 출근으로 시간을 바꾸어 모자란 2:30분을 채우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시간에는 연장수당을 받기로 되었는데 사장이 자긴 그런적없다고 안주네요

월 10시간정도 초과근무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포괄연봉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계약서상 포괄연봉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40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도 없는바, 10시간의 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셨다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55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4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85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7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1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5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