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니 2018.10.13 21:38

 하청으로 계약하는 회사여서 2017년 2.1 에 계약서를 썼고 2018.10.17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총 연차를 15개 기준 13개를 사용하였고 근무일수 8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개념으로 따져 10개를 인정해주고 3개의 당겨쓴 연차의 금액을 차감한다고 하였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하였을때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입사한 2017.2.1. 로부터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2.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2018.10.17.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귀하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13일을 제외하고 2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2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49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2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0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43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14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72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2
»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