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8.10.13 20:15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795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2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1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0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57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55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60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5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41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663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187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