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dlajs 2018.10.10 14:24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면 4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다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78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571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293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893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83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32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09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82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0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24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0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3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2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1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