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스이 2018.10.08 13:33

 안녕하세요.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18년 5월부터근무해서 5개월정도됬어요

월~금 9시~5시

토요일 8시~12시

공휴일 8시~12시두명이서 돌아가면서 출근하구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계산하여

식대10만원포함 세후

월130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나 공휴일포함해서

130만원이면 맞는건가요?

만약에 덜받고있다면 그전에일한금액도

이야기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급여가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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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최저기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7,530원으로써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573,77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세전) 만일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그 시간만큼 7,53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전 임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급 174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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