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살고있읍니다2002년12-20입사퇴사는2017년03-15일인데쉬지않고계속근로했읍니다 다시2017년4-1입사해서지금까지다니고있죠{{그런데동일사람 .동일업종기본대표자똑같구요 즉같은회사에 다른법인회사를아들명의로해놓으면서아들명의회사에입사하여다니고있죠 2017년 4-1입사죠 같은건물안에서일하죠 사직서안썼구요 재근로계약안썼구요자기입으로회사를옮겨농는다예기안했구요 2017년3-15 퇴사처리되면서 퇴직금정산되었는데이럴경우 2017년4-1일입사로보지않고 앞의퇴직금을현재로다시계산하는게맞나요? 톼사하면서 그당시봉투로55만원을긴시간줬는데 퇴직금계산에서뺐더라구요 작년기본월급180만원정도+55만원이세금다뺀겁니다정신하면서 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 는말보다 퇴지금정산했다해서 싸인한걸로압니다 노동부에서3자대면을안하고인터넷진정서를 올렸다취하했는데제진정하라했는데보통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하면제기힘들다하거든요그냥서면이나인터넷진정을해서 제진정이가능한가요저는그당시현금으로준봉투와 보너스도현금으로줘서확인이불가능해요 현재전a회사5명 b회사6명 이렇게나눠놨더라구요 똑같은회사 또같은사람 똑같은일데요 구제부탁드려요 연차도없는회사인데 퇴사하면 꼭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