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ㅇㅅ 2018.10.04 13:25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알아서 써오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오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르고서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급여 포기각서를 쓰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 초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한번 바뀌었는데 바뀐거 상관없이

1년 넘게 근무했으니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233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44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에 따른 급여나 연차,퇴직... 2 2018.10.05 1923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278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5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7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34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0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58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2018.10.04 506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1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2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3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989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74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