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Ka 2018.10.03 14:35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원은 20명남짓 해외직원들은 300명이 넘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연장식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이 힘들어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이직할 회사에 제가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저한테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취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종이 같은 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퇴사후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취업방해로 퇴사한 회사를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메일등을 통한 통신을 하였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5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7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7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39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1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5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2018.10.04 507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1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25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93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49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2
»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1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