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어려워 2018.10.01 16:05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5일 단기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 있구요

1. 법정공휴일이 3일 있는 주에 나머지 2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시급*6)으로 받는 것이 맞나요?

2. 무단결근을 제외하고는 만근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했을 경우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급*6)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만근으로 보되, 4일에 해당하는 금액(시급*4/5)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근'하여야 합니다. 개근은 만근과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개근은 결근하지 않음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가 부여됐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74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49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13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1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3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07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825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4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19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42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272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39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0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제를 실적급 급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1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