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새파더 2018.09.27 16:08

안녕하세요. 회사 hr 담당자입니다.

회사 여직원 중 육아휴직 기간에 타사 '감사'를 겸직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자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타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징계보다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자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합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1번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3. 만약 '감사'직을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고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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