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사용 문의
저희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0:00-10:30
15:00-15:30 분까지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서류상 시간일 뿐이지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휴게시간 문의를 하니 너희들 앉아서 잠깐동안 담배피고 커피마시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다 현장직들은 현장에서 쉬는게 휴게시간이다 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서 손님들이 있을때 시끄럽다고 일을 하지말라했는데 그 시간 잠깐5분 쉬고 다시 일 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쉬다가도 이것좀 해라 하면 다시 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