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18.09.21 09:48

 (대상자의 문의사항 대신 전달)

 내용: 1인칭으로 기술함. 저는 18.3.16자로 방역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주5일에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08:00~18:00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당시에 달력상에 모든 공휴일은 쉬는 조건으로 연차는 따로 주어지지 않기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제가 연차,조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절차를 밟고 쉴 수 있도록 조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당시에 국제결혼을 한 아내가 임신중에 있어서 병원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서류를 작성하고 연차를 쓰기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7:30~40분까지 출근을 하는 일이 잦았고  방문해야할 업체가 많아 점심을 차에서 먹거나 거르기 일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녁에도 마무리를 하다보면 19:00에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동료 직원과 작업하는 방식이 달라서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히 일에 임하였고 아내가 출산일이 10.13로 예정됨에 한국말이 어려운 아내의 검사를 위해 중간 중간 연차와 조퇴 신청을  한달에 1번에서 최대 2번 정도 신청을 했던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 쯤에 장인,장모님이 외국에서 오시게 되었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과 아내의 검사가 겹치던 날에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2시간의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고 오라는 말씀에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일하는 중에 시간을 내준것이니 가능하면 시간내에 마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준 것에 화가 났고 조퇴 후에 회사에 연락을 받지 않고 9.14 오후부터 9.17까지 무단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다니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한것이였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제가 3일간 전화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여 무단 결근한 전날까지 일을 한것으로 하여 퇴사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의드릴 내용은 해고 후에 일한 만큼 월급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말한데로 제가 당일 오후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9.13)까지 일한것으로 인정이되어 월급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했던 당일(9.14) 오전까지는 일한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사항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6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월급 2018.09.23 964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넣은게 합의 종결로 처리가 된다면 2018.09.22 1370
임금·퇴직금 성과연봉을 제외한 통상임금 합법적인건가요? 1 2018.09.21 502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18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395
임금·퇴직금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병가시 지급여부 문의 2018.09.21 6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고, 업무 교육 4일 받고 중도 퇴사한다고 통보 했... 2018.09.21 392
근로시간 출근시간문의 2018.09.21 181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 문의 2018.09.21 270
»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요 2018.09.21 231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492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19
해고·징계 해고통보 미고지 2018.09.21 202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77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2018.09.20 1339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9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2018.09.2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