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상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상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저의 잘못을 백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관리팀장이 불러 가보니 퇴사이유가 분명하다며 퇴사를 요구하는데 저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사는 크게 외상은 없고 화가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지만 이 경우도 퇴사사유가 되는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이나 정직처리는 안돠나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상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상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저의 잘못을 백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관리팀장이 불러 가보니 퇴사이유가 분명하다며 퇴사를 요구하는데 저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사는 크게 외상은 없고 화가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지만 이 경우도 퇴사사유가 되는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이나 정직처리는 안돠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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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사용 문의 | 2018.09.21 | 270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 2018.09.21 | 8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요 | 2018.09.21 | 231 | |
해고·징계 |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 2018.09.21 | 502 | |
기타 |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329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미고지 | 2018.09.21 | 207 | |
» | 근로계약 | 해고 건 | 2018.09.21 | 77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 2018.09.20 | 1381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 2018.09.20 | 315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8.09.20 | 1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33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1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39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59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