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라멜멜 2018.09.20 18:13

계약직 퇴사자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05(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07(일요일)까지라고 명시함.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주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시 금요일까지(5일치) 봐야되는것인지? 일요일까지(7일치) 봐야되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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