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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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사용 문의 | 2018.09.21 | 270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 2018.09.21 | 8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요 | 2018.09.21 | 231 | |
해고·징계 |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 2018.09.21 | 493 | |
기타 |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324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미고지 | 2018.09.21 | 207 | |
근로계약 | 해고 건 | 2018.09.21 | 77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 2018.09.20 | 1352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 2018.09.20 | 315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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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08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1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2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59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