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2018.09.19 15:38

과거부터 회사가 어려워 2012년 5개월, 2013년 3개월, 2014년 2개월  총 10개월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2015년 부터는 밀리지않고 지급이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12년,13년,14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강제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정화되면 지급한다고 했는대 계속 어려워지내요 

3년 지나면 채불임금이 소멸된다고하던대 저는 계속 다니는중인대 해당되나요?

조만간에 퇴직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0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2018.09.19 423
» 임금·퇴직금 과거 채불임금 2018.09.19 163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9 1226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38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0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2018.09.19 11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018.09.19 1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27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19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36
근로계약 - 2018.09.18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13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219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7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75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9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