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병가신청 하는 경우 연60일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0일 병가사용시 월급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 항목은 기본급,교통비,급량비 ,직무수당 ,상여금(1월,7월에만지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으로 되어있고
기본급,교통비,급량비,직무수당,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로 하고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병가신청 하는 경우 연60일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0일 병가사용시 월급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 항목은 기본급,교통비,급량비 ,직무수당 ,상여금(1월,7월에만지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으로 되어있고
기본급,교통비,급량비,직무수당,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로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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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33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1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4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59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4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87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79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0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23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3 | |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26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42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0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