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한 2018.09.18 13:26

얼마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했으나, 

등기이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무슨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인지도 불명확하고, 지급기간도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쯤, 지분을 11프로 지급을 받고, 연봉 4500에 입사를 하여 시스템 개발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등기이사로 등록 된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근무를 하다가 등기이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등기이사로 부터 너희까지 이사로 등재되는건 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직급,직책은 차장, 팀장이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구요. 

그 기간에 급여가 밀려서, 일단 퇴직을 하였고, 타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애착으로 

2년가량 주말과 퇴근시간 이후에 시스템 유지를 위한 개발과 서버관리등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무보수로 시스템을 봐주는데 계속 개인비용을 쓸 수 없어 법인카드를 지원받았구요.

이때까지도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가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하게되어, 다시 입사를 하게되었고.

그 이후에 밀린급여를 몇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년 정도 더 근무를 했고, 그 이후 퇴직을 했습니다.


2년근무(밀린급여, 퇴직금 못받음) + 2년타사근무(주말과 저녁에 일해줌) + 1년 근무(밀린 급여 지급) + 퇴사함(둥재이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없다고함)


등재이사로 되어있었지만, 개발팀장 이상의 권한도 혜택도 받은게 없습니다.

아무도 이사라 불러준적도 없고.

그동안 이용당한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 이곳에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이사로 등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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