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양 2018.09.17 22:38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1부씩 가진게 아니라 저는 퇴직 직전에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사진파일로 만 받아서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8000원이며 급여로 인한 분쟁 시 매일 지급된 식대 6000원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으로 대체하여 계산한다.` 
 `근무 특성상 휴식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계산이나 청소 등 매장관리를 하지 않는 중간중간의 시간을 휴식하는 시간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중입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시방 야간으로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고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서 식대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중입니다.

1.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것으로 별도로 지급받은것이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과 상관이 없으며 그 와 별개로 저에게 환급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2.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야간 1인 근무라 대기시간만 있었을 뿐인데 휴게시간 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주휴수당에서 뺄 수 있습니까?

3.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것과 시급 8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얘기한 것이랑은 상관없이 1주일에 7530원8시간 이 아닌 8000원8시간 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까?

4. 오후타임에 일하던 형은 진정서를 넣었을 때 노동청 감독관님이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기본으로 주게 돼있고 그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은걸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는게 맞는거다.` 라면서 업주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무일지와 급여내역도 가지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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