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3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0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2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12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55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43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48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7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5934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6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01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890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2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51 | |
해고·징계 |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18.09.15 | 17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37 | |
기타 |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 2018.09.15 | 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미준수와 그에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계산 | 2018.09.14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