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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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49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04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2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69 | |
해고·징계 |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18.09.15 | 17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37 | |
기타 |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 2018.09.15 | 6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미준수와 그에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계산 | 2018.09.14 | 568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87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 2018.09.14 | 2253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150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2018.09.14 | 264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3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 2018.09.14 | 4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2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 2018.09.14 | 240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1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6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