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 2018.09.14 09:49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소재 기업(300인이상)에서 2016.08월 ~ 2018.08.2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월 급여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용과 다르게 지급받는 부분이 있어 임금체불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 사내 취업규칙 상 퇴사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150조.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되 월 평균 통상 영업일 기준 50퍼센트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24일 퇴사로, 제가 취업규칙을 해석하기로는 퇴직월 급여 전액 대상에 충족되지만 8월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과 면담한 결과는 "적용할 수있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퇴사월 급여 전액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 해당 취업규칙의 경우 작년(2017년)말 까지 퇴사월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하며 동료들 퇴사시 일할 계산이 아닌 전액지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의 동의,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없이 문구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퇴사월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 게시되어있던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볼 수 없게 삭제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금체불이 성립 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2018.09.14 264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2018.09.14 42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0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1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8.09.13 56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 2018.09.13 574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문의 1 2018.09.13 27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09.13 6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4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28
해고·징계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8.09.13 851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5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0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