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79 2018.09.13 16:22

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50작성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기타 국경일, 방학 기간 등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기로 정해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당사자 간에 유급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2
해고·징계 해고예고 미준수와 그에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계산 2018.09.14 56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4 387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253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150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2018.09.14 264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2018.09.14 4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0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1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8.09.13 56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 2018.09.13 574
»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문의 1 2018.09.13 27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09.13 6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4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