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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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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