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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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2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 2018.09.14 | 240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1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6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7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9.13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 2018.09.13 | 1104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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