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Z 2018.09.07 16:53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 수당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체불 이력

 1. 4월 급여 5월 50% 지급,   나머지 50% 급여일에서  18일 경과하여 지급

 2. 5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7일 지나 지급

 3. 6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39일 경과하여 지급

 4. 7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14일 경과하여 지급


   누적 체불 기간은  78일 정도 되고, 현재는 체불 임금은 없으나, 8월 급여에 대해서 9월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라

   9월말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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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함은 1)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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