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59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9.07 | 2523 | |
기타 |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7 | 304 | |
임금·퇴직금 |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 2018.09.07 | 329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 2018.09.07 | 26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 2018.09.07 | 158 | |
» | 임금·퇴직금 |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 2018.09.07 | 476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7 | 246 | |
휴일·휴가 | 휴무계산 문의 1 | 2018.09.07 | 379 | |
기타 |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 2018.09.07 | 4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 2018.09.06 | 1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 2018.09.06 | 327 | |
임금·퇴직금 |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 2018.09.06 | 49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09.06 | 578 | |
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794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 2018.09.06 | 169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18.09.05 | 936 | |
임금·퇴직금 | 능률급임금체불 1 | 2018.09.05 | 193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 2018.09.05 | 344 | |
기타 | 판매 퇴사 후 인계 1 | 2018.09.05 | 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9일 입사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 만근할 경우 2018.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매월 개근에 따라 1년 미만 시점에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