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 2018.09.05 10:46

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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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일 근무라고 하신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토요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휴일근로는 소위 특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휴일근로에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4시간을 휴일근로 했다 가정하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 6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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