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09.04 16:4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합병과 분할을 거쳤습니다. 

합병 하는 시점에 소멸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정산시 퇴직금의 1.5배 지급함)

이때 퇴직금을 정산한 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A회사와 B회사의 B의 흡수 합병시 소멸되는 A회사의 직원은  B회사로 포괄승계는 되나

승계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함. (합병 일자 2016.01.01 / A회사 직원의 퇴직금 정산일 2015.12.31)

단, A회사의 직원 중에도 1년이상이 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되었음.

이 경우 정산된 A회사 직원은 2016년 12월을 근속기간 1년으로 보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합병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합병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합병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되는 만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규약등에 따라 퇴직충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84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31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49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9.06 578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0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2018.09.06 169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5 936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2018.09.05 193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52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3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2018.09.05 683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2018.09.05 1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2018.09.04 227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26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18
» 임금·퇴직금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2018.09.04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