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8.09.03 15: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몇명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직위로금(기본급 1개월치)을 8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이 퇴직위로금도 임금산정시 들어가야 하나 궁금합니다.

8월급여에 퇴직위로금 포함해서 준게 다음 9월 급여로(퇴사는 8/31이지만 출근안하고 한달급여 주는것) 준거보다

400만원정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잡는거라고해서 급여에 넣긴했는데...

퇴직금이 4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 겁이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 퇴직위로금의 지급경위등을 살펴보면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퇴사후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요건과 지급율이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125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2 2018.09.04 163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198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43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7
해고·징계 한달 도급직도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아웃소싱으로 ... 1 2018.09.03 510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080
휴일·휴가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2018.09.03 133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9.03 170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30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1996
»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9.03 4082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04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30
휴일·휴가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2018.09.03 159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441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3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12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2968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