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1일~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9월1일~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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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9월과 10월,11월,12월,1월과 2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상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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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로 확인했습니다. 답글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