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월까지 만근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월차수당 관련 문의)7월의 경우 만근하여 월차수당을 8월 월급에서 받기로 하였는데,
8월에도 만근을 했는데 8월 만근에 따른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 (주차수당 관련 문의)8월 마지막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만근하였는데 주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바로는 ' 주 만근(1일 8시간, 1주 40시간)시에만 지급된다. 1주는 월~금까지를 의미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두가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8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와 통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하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