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1일 4시간 주5일(통상 주20시간) 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커녕,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만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 2주동안 손목보호대만 착용하고 있다가 정형외과에 가서 힘줄 염증 및 약화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5일치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손목을 써야했기 때문에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한번 더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일을 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병가 요청을 하고,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피보험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병가요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저는 사실상 퇴사가 될 것입니다.

 

Q1. 이 경우 병가 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 만약 피보험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심사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Q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 2년간의 급여내역을 증명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고, 2년치 보험료를 다 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병가신청을 하려면 제가 따로 서식을 만들고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Q4. 질병이 아닌 기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서 등의 객관적 근거를 통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 회피노력 여부는 평소 업무수행 곤란을 호소했는지, 업무수행 가능 여부, 휴직 사용 가능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등으로 판단합니다.

    2. 통상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규모와 상관없이 병가신청서는 별도의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니 검색 등을 통해 참고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60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8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787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07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2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38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096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2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1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1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28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