홓홓홓홓홓홓홓 2018.08.31 13:18

 제 나이는 현재 26살이구요.

저희 어머니는 48살 이십니다.

2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저는 살던 곳에서 계속 무료임차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곧 집을 판다고 해서

엄마가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15년도에 입사해서 현재 18년도까지 약 3년 일을 하면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민원복지계가 민원계와 복지계로 나뉘면서 자리이동을 했고 두번째로는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시 복지계로 이동을 했구요. 그로부터 얼마안되서 수습직원이 복지계로 와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다시 민원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제 자리로 새로 오는 직원을 배치하여 저는 컴퓨터도 의자도 없는 자리라고 해서 잠시동안 상담실에 앉아있다가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복지계로 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 직업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도 밑에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와복 3시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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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왕복 3시간의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길찾기서비스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부모가 고령이거나 소득이 없어서 부양해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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