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냫바우 2018.08.31 10:00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할지몰라서, 몇가지 질문남깁니다.


야간pc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고 2일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휴수당,장려수당 뭐 다포함해서 결정시급이 8200원 이었습니다. 저녁12시부터 아침8시까지였는데, 결정시급8200원으로 되있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건 더 받을수없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할땐 무슨말인지 몰라서 일단 결정시급에 8200원으로 했는데, 혹시 다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딱히 제가 수습기간은 아니었습니다.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1.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용 기간은 근로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걸 보니 나중에 문제생기면 수습기간이었다고 말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어떠한걸 신고해도 사장쪽에서는 애가 수습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할수 있는 상황인거죠?


세번째는 1달일하고 2달째 일할때 3주일하고 4주째날 출근하기 2시간전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했다는거와, 주간알바생들을 청소시켰더니 일주일전 없어진 나사가 발견된걸로 보아 야간청소를 소홀히했다고 생각된다는거와 120개되는 책상밑에 선을 다정리하라길래 1년전 십자인대수술을 받아서 게속 쪼구려서 작업하기가 힘들다고했더니 야간근무를하기에는 신체문제가 있어서 불가능이라 생각되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는 7월9일날 시작했고 10월까지 하기로 계약했는데, 예고해고? 그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그런거는 신청할수없나요?신고라든지. 3개월근무를안해서 그런건할수없나요?


네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쓸때 4대보험을가입하면 니가받는월급도 줄어들고 나도세금내야하니깐 이건그냥 서로패스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모르고 제 월급이 깍일수도 있다는말에 알겠다고 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상황인가요?? 


다섯번째는 월급날이 매달10일입니다. 7월에일한걸 8월10일에 받는시스템인데, 제가 8월 26일날 저녁9시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3시간뒤인 27일00시까지 출근하는거였고, 그런데 해고통보할때 월말까지 지금까지일한 월급을 준다고하였는데, 31일이 되었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연락을 했더니 닥달하지마라.원래 10일이 월급날이다 이렇게 연락오고나선 그뒤로는 제 문자,카톡등을 읽지않는상황입니다. 이건어쩔수없이 10일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알기로는 해고당하고 14일안에 줘야하는데, 만약14일이 지나서 신고했을경우 그냫못받은 월급은 돌려받아서 사장한테 피해가는건없나요?


마지막으로 pc방은 평일주간2명, 평일야간1명, 주말주간2명, 주말야간1명 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게 맞나요? 아님 일하는시간대가 다 다르다보니 막상 같이 일하는 인원은 최대 2명인데, 이건1~~~~4인으로 들어가나요?


아직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알바를 다시구해야하는데, 월급도안들어와서 차비도없어 아르바이트마저 못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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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시급만 가지고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월급여 총액을 실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총 유급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간의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으시고 이후 각 공단에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인 여부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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