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 2018.08.30 11:25

6월1일입사 수습기간 3개월 9월1일부터 정직원이나 회사에서 보직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저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명분으로 구두로 말한건 8월28일이였고

인사쪽에서의 2차 구두통보는 8월29일. 정식 통보일은 9월 3일로 일주일정도됩니다. 

보직변경도 마케팅에서 현장쪽으로 변경되어 서울에서 제주로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통보일부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이지만 정직원으로 들어왔기때문에 퇴사에 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직변경이기에 이에 불응 및 미출근시 징계로 퇴사처리가 될것으로보이는데

통보기간이 너무 짧았고, 서울에서 갑자기 제주발령은 부당 보직변경이 명백한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실업급여 및 1개월 급여를 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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