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8.28 17:3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7년까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을 매년 해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차원에서 더 주는 등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인 경우 ,

 

예를 들어, 17.10.23 입사인 직원의 경우 18.12.31일에 정산해줄때 18.10.23일이 1년이 넘는 시점인데 9개(17년말에 2개정산해줌)+15개=24개를

18.12.31일에 정산해줘야하는 것인지...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잘모르겠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시 작성을 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주는것보다 퇴사시 회사입장에서 더 많이 주는것 같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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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인사관리차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8.12.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년 10월 23일 입사자의 경우는1) 2017년 12월 31일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 2.877개와 2)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3) 2018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해 총 28.8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숫점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이 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장 최초로 발생한 휴가부터 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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