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맞을까 2018.08.22 23:06

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350,000원서 야간수당,휴일수당을 뺀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정해야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자1  월~금: 오전 09:00~18:00(휴게시간1시간)   

                토: 오전 09:00~14:00(휴게시산1시간)

                일요일 휴무

근무자2  월~금: 오후14:00~23:00(휴게시간1시간)

               토: 오전14:00~23:00(휴게시간1시간)

               일요일 휴무

기본급과 야간수당,휴일수당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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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무자1의 경우 월~금은 주4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써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209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4시간으로 월 26시간을 반영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에서 235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바탕으로 209시간분을 곱해주면 일반적인 기본급이 될 것 입니다.(기본급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편의상 정하는 임금입니다.)

    2. 근무자2의 경우도 평일 8시간 근무하나, 토요일 연장근로 9시간에 야간근로가산은 평일 총 5시간, 토요일 1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에 1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는 9시간, 야간근로가산은 3시간(6시간*0.5)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 58.59(9시간*4.34주*1.5), 야간근로가산 13.02시간(6시간*4.34*0.5)를 모두 합하면 280.61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에서 280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발생하고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반영하면 통상적인 기본급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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