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곰 2018.08.22 10:4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뒤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이 너무 않좋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급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입사취소통보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슨 내용 증명 같은걸 보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실상의 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시고 결근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업무시작전이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워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퇴사의사의 표명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문서로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2018.08.22 1518
»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1 2018.08.22 138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03
여성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2018.08.22 10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78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근로시간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2018.08.22 29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87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5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49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58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196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0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7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1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2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04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