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곰 2018.08.22 10:4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뒤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이 너무 않좋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급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입사취소통보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슨 내용 증명 같은걸 보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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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실상의 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시고 결근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업무시작전이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워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퇴사의사의 표명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문서로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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