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잇는데요
계약이8월31일까지인데
제 근무가 31일이 야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야간근무를 서고
다음날 아침인 9월1일에 퇴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1일 12시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의 1 | 2018.08.22 | 138 | |
근로계약 |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8.22 | 308 | |
여성 |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 2018.08.22 | 109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487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19 | |
» | 근로시간 |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 2018.08.22 | 304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8.21 | 187 | |
기타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 2018.08.21 | 187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8.08.21 | 340 | |
근로시간 | 수당 1 | 2018.08.21 | 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8.21 | 5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 1 | 2018.08.21 | 958 | |
휴일·휴가 |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 2018.08.21 | 197 | |
근로계약 |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 2018.08.21 | 3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8.21 | 140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 2018.08.21 | 27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 2018.08.21 | 1132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 2018.08.21 | 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