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 2018.08.22 06:20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잇는데요
계약이8월31일까지인데
제 근무가 31일이 야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야간근무를 서고
다음날 아침인 9월1일에 퇴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1일 12시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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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에 시작한 근로가 익일까지 넘어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계약이 8월 31일까지라하면 자정까지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상황상 익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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