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직원들이 소송을 하여 2013년도 부터 2016년도 까지의 부족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OT, 추가 급여 등을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데 따른 지연이자의 경우 어느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귀속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3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04
»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73
휴일·휴가 ----- 2018.08.20 47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2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1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4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160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6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399
근로계약 잘 몰라서 1 2018.08.18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5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6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3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