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장 2018.08.20 13:19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무시간 및 형태가

6일 근무 

 평일 : 07:00-18:00

토요일 : 07:00-15:00 (격주)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중식제공

 

1. 저의 주 실제근무시간은 평일 10시간*5+ 토요일 2.5시간 = 52.5시간인데

    회사에서는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이런 경우에 40시간이 넘는 부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3. 아니면 토요일은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만을 가지고 연장여부를 계산하는지요?

    또 주휴수당 계산 시 시간은 몇 시간인지요?

3. 현재 년봉 2,400만원, 상여금 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10시간*5일 + 2.5시간(토) + 8시간(주휴수당) = 60.5시간/1

            60.5시간*(4.345/) = 262.8725시간/

            262.8725시간*@7,530 = 1,979,430

    으로 계산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4. 현 급여가 맞는 계산인지 궁금하고요,

   틀린다면 새로 계산 시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평일의 10시간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왜 2.5시간인지 궁금합니다.(실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해도 7시간을 근무)

    4.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평일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1.5
    토요일연장근로시간 7시간*4.34/2*1.5
    =296.88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 계산하면 2,235,544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87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6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49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58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197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0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7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2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2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04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73
휴일·휴가 ----- 2018.08.20 47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1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6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1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