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 2018.08.20 11:29

 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더 사용하셨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순 있으나 퇴직금 지급사유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유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6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49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58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197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0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7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2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2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04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73
휴일·휴가 ----- 2018.08.20 47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1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04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1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7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