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갓충무공엠페러 2018.08.18 22:51

1. 근속기간 계산 관련

2017년 11월1일자로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2018년 2월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소속부서의 업무역량 평가를 ​약 1달 간 대기하다 2018년3월5일에 정규직 계약서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기간제 인턴 계약서, 정규직 계약서 2개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을 계산할 시 인턴 과정을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이 공백 기간은 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계약서 내 주5일 근무 조항 관련

현재 제 계약서에는 주5일 근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상 필요 시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상 필요를 이유로 제게 주말 근로를 명할 시, 저는 그 주에 6일을 출근하게 되므로 계약서 상의 주5일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가 주말근로을 거부하거나 평일의 대체 휴일를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 근무를 주 52시간 근무 내의 추가 근무로 간주하여 이에 임하고, 1.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아울러 주말근로를 명한 특정 일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하나 거부 당했습니다.

노동법 상 회사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청구 사유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면의 연차 불승인 사유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관할 노동지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 연차 청구 사유가 얼마나 검토되는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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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인턴과정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노동을 제공해오셨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근무를 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등에 의한 사전합의가 유효하느냐가 쟁점인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다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당연히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만 있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위법한 내용은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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