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현 2018.08.14 15:11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급여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18년 7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17년5월에 입사하였고 18년5월에 연봉협상이되어 18년1월분부터 급여인상이

되었고, 인상분을 소급(잔업수당지급 대상이어서 수당과 연봉인상분 재계산함)하여 18년 5월급여에 18년1~4월 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1~4월급여인상소급분 + 5~7월급여 = 3개월 평균임금

2. 5~7월 급여 = 3개월 평균임금

1과 2중 어떤것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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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1월부터 4월급여 인상소급분은 비록 5월에 지급됐으나 사실상 1월~4월 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외하고 2번 케이스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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