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hs 2018.08.14 12:45

안녕하세요!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전개상황

1. 가회사와 나(소속사)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2. 나회사가 프로젝트 완료 후 나회사 소속 3인이 2018년 7월 31일까지 운영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3. 가/나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외 추가 프로젝트 진행하였음


* 진행상황

1. 6월 30일 경 인력 거취여부 문의

- 운영인력 3인은 7월 31일 나회사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취를 나회사 O팀장에게 문의


2. 7월 3일 경 권고 사직 통보

- 나회사 O팀장이 파격지에 방문하여 7월 31일부로 권고사직 통보

- 원천회사로부터 운영 추가 계약을 요청받아 승락하였고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계약회사는 가 회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 함


3. 7월 30일 경 사직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녹취함)

- 나회사  O팀장이 퇴직일 명시하고 서명 요구

- 작성하였음

- 나회사  O팀장이 보안서약서 작성요구

- 동일 프로젝트의 운영업무로 재취업금지 서로 서명요청

- 운영인력 3인중 2인은 운영업무로 연장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나 회사 O팀장에게 전달

- 나 회사 O팀장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것으로 별의미 없으니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음

- 추가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나회사 O팀장 문의

- 퇴사와 별개로 진행하던 업무이니 퇴사후에도 진행의사 전달

4. 8월 3일 경 운영 철수 요청 (녹취함)

- 나회사 O팀장은 가회사와 나회사가 프로젝트 잔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음

- 나회사 O팀장은 나회사가 잔금으로 이슈가 있으니  퇴직처리 할수없고 퇴직처리가 안됐으니 회사소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철수 요구

- 나회사 주장대로 할 경우 잔금정리 후 2인 거취문제 문의

- 잔금받을 경우 퇴사 처리

- 나회사 O팀장에거 거절의사 전달

- 가/나 회사의 금전적문제는 회사가 처리해야할 문제임

- 나회사는 7월 31일 부로 권고사직처리하였으므로 이미 나회사 직원이 아님

- 잔금지금 이후 퇴사조치가 말이 되지 않음

5. 개인사정으로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요청

- 8월 7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퇴직 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요청 

- 확인해준다고 함

- 8월 8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퇴직 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재 요청

- 가회사와 나회사 잔금문제로 해줄수 없다고 함

- 이에 잔금문제와 퇴직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할수없다며 항의

- 8월 8일 경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처리 메일로 재 요청 

- 답변없음

- 8월 9일 경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잔금지금 확인

- 8월 10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잔금 지급된것으로 알고있으니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재 요청

-  나회사 O팀장은 대표의 발급지시가 없어서 안됨 퇴직처리는 추가프로젝트 완료 이후 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 메일옴

- 나회사 대표와 직접 연락 시도 메일, 문자메세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음

- 나회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않아 나회사 O팀장에게 다시 재 연락 

- 대표의 승인없어 퇴직증명원 발급불가 재확인

- 상실신고의 경우는 추가 프로젝트 완료시점이라 통보하였다고 주장

- 본인이 고용노동부 진정등 진행 절차하겠다고 통보 하였음

- 나회사 O팀장이 메일 보내옴

- 회사에 절차가 있으며 대표승인 없이는 전달해줄수없음

- 추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으면 퇴사 처리 할수없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

- 나회사 대표 및 O팀장에게 회신

- 나회사는 본인에게 6월말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7월 31일로 퇴사일을 나회사에서 지정하여 사직서 전달했다.

- 이문제로 개인사정으로 금전적 손실 및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이 있을수 있다고 전달

- 추가 프로젝트 완료 이후 퇴사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달 받은 내용없다

- 퇴직직명원 및 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전달 요청

- 추가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나회사 O팀장 요청

- 작성하여 메일 전달

- 추가 프로젝트 의견차이로 진행이 어렵다고 전달

-  퇴직직명원 및 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전달 재 요청

- 8월 12일 퇴직증명 및 퇴직신고, 근로계약서를 문제메세지로 재요청 및 노통부 진정예정 통보 : 나회사 대표, O팀장

- 답변 없음

- 8월 13일 퇴직증명 및 퇴직신고, 퇴직관련서류 일체, 근로계약서 문제메세지로 재요청 : 나회사 대표, O팀장

- 나회사 대표에게 연락옴 (녹취함)

-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니 퇴사는 완료 되었으나 퇴직관련서류는 법무 검토중으로 전달 수 없으며 완료 후 전달하겠다함(나회사 대표)

- 퇴직 지연 및 서류 미 전달로 인해 개인사정 및 이후 취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항의


* 입장

- 나회사

- 사용자증명을 법무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고 있음

- 가회사와 나회사의 금전적 문제도 본인과 상관있다고 하여 상실신고 거절의사

- 추가 프로젝트 완료 후 퇴사라고 고지 하였으며 그때까지 퇴사 처리 할수없음

- 본인입장

- 7월 31일 나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받아 사직서 제출한 상태로 나회사와 본인은 무관함

- 가회사와 나회사의 금전적 문제는 본인과 무관함

- 추가 프로젝트의 이후 퇴사는 전달받은 사실없음

- 추가 프로젝트는 입장차이로 진행할 의사없음

- 8월 계약직 취업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서류부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수있음


* 문의사항

  - 개인사정 및 계약직에 서류 부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때 손해배상을 받을수는지요?

-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취업방해등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 원천회사의 출입기록으로 야근 및 철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2015년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연봉협상만 진행하였음 수당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수있나요?

-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미작성시 행정처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긴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판단하는데, 통상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수당 청구는 출근카드, CCTV, 교통카드, 컴퓨터 로그기록 등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고, 귀하께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 내용, 기숙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연봉계약서의 경우 특정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임금만 명시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연봉계약서에서 임금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2018.08.16 179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58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4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09
기타 6 2018.08.16 45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4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60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388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11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392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389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7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290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30
»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6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487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60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