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안전감시자입니다.
0시~8시, 8시~16시, 16시~24시 이렇게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8일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근무는 합니다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1,2일 휴무  3,4,5일 8시~16시  6,7,8일 16시~24시  9일 휴무  10,11,12일 0시~8시  13일 휴무  14,15,16일 8시~16시  17,18일 0시~8시 이렇게 근무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알아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입니다. 편의상 10만으로 변경하여 계산했을 때 1~18일까지만으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등 복잡한 것 같아 어떻게 계산할 지 모르겠네요.
 휴일, 연장 중복 할증 미인정 대법원 판결도 이해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18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394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391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7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40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39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6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10
»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6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3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83
휴일·휴가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2018.08.13 446
근로시간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13 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내역 1 2018.08.13 654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 1 2018.08.13 420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68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8.13 625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13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