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삽시다 2018.08.10 12:52

퇴직일 설정과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8월부터 출근이 어려워 7월 중순에 퇴직서를 냈으며

퇴직희망일은 7월 말까지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출 후 1개월은 규정이라고 하며, 8월 중순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8월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니, 그럼 8월은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럼 퇴직일을 16일로 설정하면, 휴가때의 8월1~5(일요일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3. 퇴직금(8월급여가있다면 급여도)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말일 )

입사일 : 2017.01.02(월)

퇴직서 제출일 : 2018.07.16(월)

실제 마지막 출근일 : 2018.07.27(금)

여름휴가(회사전체) : 2018.07.30(월)-8.3(금)

퇴직일 설정 예상일 : 2018.08.16(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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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일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전예고기간을 설정하는 곳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예고기간내에서는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출근의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결근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 날에 퇴직처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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