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능요원병특 2018.08.08 11:01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인정 및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34개월 산업기능요원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고용보험 납부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만료로 사직원을 수리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 관례상 산업기능요원이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고 소집해제 동시에 사직처리를 합니다.

병역특례 직원과 일반 직원의 급여 차이가 있고 이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직원을 새로 뽑게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실업 인정에 도움을 주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 이로인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집해제 이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된 이상 제 학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이구요, 학점은 9학점을 듣습니다. ( 주 9시간 )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 이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온라인 상담에 한계가 있다면 어느 곳을 들려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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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해당 사업장에서 복무기간 만료이후 계속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으나 사측에서 복무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복학을 하는 등 학업을 수행한다면 학과 수업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 바 있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상담의 경우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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