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way 2018.08.04 00:29


우선 회사는 법인이고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식품제조업체 입니다.

실제로는 5명 소속이었습니다. 사장, 직원3명, 4대보험 가입 안 한 직원 1명(편하게 알바라 하겠습니다.) 

3주전쯤 직원1이 퇴직을 통보했고, 본인과 알바도 퇴직을 통보 했습니다.



1. 우선 직원1이 먼저 퇴직을 통보했고 결정함. 

 

2. 본인도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퇴직 통보함.

 

3. 사장은 그럼 운영못한다 둘중 하나 남으라 요구함(사장은 처음엔 동의하며 폐업할 의사였으나, 거래처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니 변심한것)

 

4. 그럼 본인은 직원1이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1달동안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겠다 함.

 

5. 사장은 그래도 니들땜에 회사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니들한테 법적 책임이 있다함.

  (아마도 서로 짜고 퇴직하는하는것으로 생각중인것 같음.)

 

6. 결국 본인은 남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계약 기간은1년이며, 해지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형태. 계약서 작성시 최소 3개월은 근무 할 것을 구두로 약속함.

  

7.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퇴직전 3개월전에 통보 하는것으로 명시하길 원했으나 결국 30일로 최종합의함.

 


 9. 그러나 아무래도 안되겠다 판단하고 사장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겠다. 3개월동안 인수인계후 퇴직하겠다 통보.

  (계약서 작성후 아직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

 

10.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 계약은 무효이며, 퇴사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함.

 



이 경우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또한 계속해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너 때문에 문닫는다 등의 말을 하며 퇴사를 거부하는데 강제근로금지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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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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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1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러한 민법 조항에 불구하고 귀하가 양보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후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된 것을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의적 주장일 뿐인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정해 문서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부를 보관해 두시고 해당 기간 성실히 근로제공후 퇴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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